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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저축·노후 목적 부적합"…유의사항 안내

등록 2026.04.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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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 없거나 적어

금감원 "종신보험, 저축·노후 목적 부적합"…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최근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가입자 본인의 수익 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민원 사례를 보면 케익·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행사,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등에서 소비자 가입 수요와 맞지 않는 종신보험 권유가 빈발하고 있다.

가입자들은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 '자녀 교육자금 준비 용도로 은행 상품보다 유리하다' 등의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으나, 설명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예·적금을 취급하는 농축협조합 창구에서도 종신보험 권유·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최저보증이율 등을 강조하며 소비자가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오인하게 설명·권유해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사망시 유족을 위한 보험으로, 본인의 저축·노후 대비 목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중도해지시 예·적금과 달리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해 연금을 수령하면, 최초부터 연금상품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적어 불리하다.

고액 보험인 만큼 가입 전 자산과 소득 수준, 부양 가족 유무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 소득 주순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미성년자·지적장애인·외국인 등은 특히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설명받은 안내자료와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을 보유해 불완전판매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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