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분리 조치 후 음주운전으로 아내 위협한 50대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0/05/11/NISI20200511_0000525043_web.jpg?rnd=2020051111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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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께 이천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자신의 아내 B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0시30분께 B씨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임시조치 사후 승인 전 아내와 살던 아파트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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