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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원정 진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체계 간소화

등록 2026.04.20 1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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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보건의료원

충북 단양군보건의료원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체계를 간소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다른 지역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임산부에게 연 50만~10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교통비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 등 병원 발급 서류만 제출하면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1회 5만원 이내 실비 정산하던 것을 1회 5만원 정액 지급 방식으로 바꾸고 신청 절차도 축소했다.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을 확인한 날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이나 충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 현실을 고려한 임산부 지원 정책"이라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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