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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서비스 부정채용 적발…국토부, 합격 취소·중징계

등록 2026.04.20 17: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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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퇴직자 정년연장 낙하산 전관 특혜

평가위에 도로공사 출신 응시자 사전정보 제공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부정채용 사실을 적발하고, 채용 취소와 담당자 문책 조치에 나섰다.

국토부는 최근 도로공사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사 결과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자회사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채용 과정이 특정 인사에 유리하게 운영된 정황이 드러났다.

도로공사서비스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납과 콜센터 상담, 교통방송 등을 담당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다.

구체적으로 도로공사서비스는 모회사인 도로공사 출신 응시자에게만 채용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면접평가위원에게는 서류전형 결과표를 건네고 이들이 도공 출신인 것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업센터장 등 최종 3명의 합격자가 모두 도로공사 관리직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해당 인사 담당자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 조치를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진했으며, 관련자를 문책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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