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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자금 거래 '이자율'도 공시한다(종합)

등록 2026.04.21 11: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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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거래 구체적인 '조건' 공시 의무화

22일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설명회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올해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계열회사 간 자금을 거래하면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기업집단현황공시 양식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현황 항목에서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채무보증·담보 유무, 기타 부대조건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리스 거래 전용 양식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시 작성의 어려움은 줄이고, 정보 이용자들이 리스 계약 체결 현황 정보를 훨씬 쉽게 얻을 것으로 보인다.

'계열회사 간 기타자산 거래현황'에서는 비유동자산 중 다른 공시항목의 작성 대상(자금, 유가증권, 상표권 등)이 아닌 모든 비유동자산(유·무형자산 및 투자자산 포함)의 매도 내역을 공시하도록 작성 기준을 명확하게 고쳤다.

과거에는 거래상대방별 거래금액의 합계만 작성했으나, 공시양식을 개선해 거래 건별로 품목과 거래금액 등을 구분 기재하게 했다.

공정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 채널에서 대기업집단 공시 제도의 개정 내용에 대해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공시 설명회에서는 기업집단현황공시와 관련해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공시양식과 공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에 접수한 질의 중 주요 질의를 선별해 답변하는 시간도 갖는다.

여기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 간 각종 거래현황 등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현황 ▲순환출자 변동 내역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및 ▲상장회사의 주요 상품·용역 거래 내역은 분기마다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분기마다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장소 제약으로 인해 설명회 참석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기업집단별 참석 인원을 약 7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시 담당자가 장소 및 시간의 제약 없이 공시 작성 방법과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제공받아 숙지할 수 있도록, 유튜브 생중계 방식의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집단현황공시 외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및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시 실무 설명 자료 제작·배포, 찾아가는 지방 설명회, 현장 상담 등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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