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임금체불 알트론 하청대표, 울먹…2심 실형구형
하청 대표, 근로자 6명 임금·퇴직금 3억원 체불 혐의
원청인 알트론 "피해 회복자료 위해 재판 한차례 더"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의 재판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이날 유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01.28. luke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8/NISI20260128_0002050349_web.jpg?rnd=20260128103624)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의 재판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이날 유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6.01.28.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100억대 임금체불을 저질러 법정에 선 차량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하청업체 대표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원청인 알트론 대표는 법정에서 피해 회복 자료를 위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21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씨, 하청업체 대표 A(57)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황지애)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 중 A씨는 별다른 추가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않아 결심공판으로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별다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악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 도급비를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형이 선고되면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못해 피해 회복이 차단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오랜 세월 같이한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다.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번 일로 피해를 끼친 점이 죄송스럽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A씨 업체의 원청인 알트론의 대표 유씨 측은 재판을 한 차례 더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피해 회복 방법·계획을 강구하고 있으며 일부분 피해가 회복된 부분도 있다"면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일정 부분 노력하는 것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결과가 도출된 대로 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9일 오후 2시40분에 열린다.
유씨는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알트론'을 운영하며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 약 200여명에게 지급되야 할 100억원 규모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알트론의 하청업체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명에게 약 3억원 가량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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