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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8억대 투자 사기 연루' 경찰 2명에 징역 2년6월·1년 구형

등록 2026.04.21 14:40:25수정 2026.04.21 15: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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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책 피고인에게 이들도 속았다 생각"

총책 피고인, 혐의 부인하며 증인 대거 요청

[광주=뉴시스] 순찰 중인 경찰관 제복 팔뚝에 박혀있는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순찰 중인 경찰관 제복 팔뚝에 박혀있는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수십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48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두 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유사수신행위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60)경감과 B(50)경위 등 네 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넷 중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A경감과 B경위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사는 A경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B경위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경감 및 B경위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이 현직 경찰관 신분인 상태에서 연루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총책인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 이들도 속은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두 피고인 모두 총책 피고인 2인의 지시에 따라 하위 조직을 만들었고, 투자금 운용 방식을 알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단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경감은 최후발언에서 "35년간 경찰로서 법과 시민을 수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살았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한 범죄에 빠졌다"며 "저를 믿어준 분들께 피해를 드린 점 사죄드린다. 재판장님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B경위도 "저로 인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한편 이들 외 총책으로 지목된 피고인 2명은 공소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며 많은 인원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이 신청한 A경감과 B경위를 포함한 증인 4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A경감 등 일당 4인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임을 결성해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 30여명에게 14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해당 사기 조직은 6개월 간 투자를 하면 30%의 이자와 함께 투자 만기 시 원금을 돌려준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연루된 경찰 2명은 피해자 모집책 등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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