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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접수…최대 60만원

등록 2026.04.21 1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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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사태 여파로 고유가·고환율에 수입물가가 28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15일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2000원 대에 판매하고 있다. dahora83@newsis.com

중동사태 여파로 고유가·고환율에 수입물가가 28년 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한 15일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2000원 대에 판매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은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군민 부담을 덜기 위해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소득 수준별로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원' '소득 하위 70% 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27일부터 5월8일까지, 2차는 소득 하위 70%와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급 수단은 영광사랑카드 또는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혼잡 방지를 위해 1·2차 접수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1차 접수 기간 중 5월1일은 근로자의 날로, 일부 대상자는 목요일로 신청일이 조정된다.

지원금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과 대형 외국계 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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