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산 이주어민' 창고부지 공급 조정안 확정…공급가 등 구체안 마련
조성원가 80%수준 부지 공급·지자체 인허가 지원 등…어민 측도 협력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의 창고부지 부족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공동 창고부지 공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민원 신청인들과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주재했다.
앞서 어민들은 사업 추진으로 기존 어항과 떨어진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어구 등 물품 보관 공간이 부족해 생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공동 창고부지 공급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를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공급하고, 면적은 세대당 42.9㎡ 규모로 제공한다. 부산 강서구청과 국가유산청은 관련 인허가와 창고 건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신청인 측도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 부위원장은 "공익 사업으로 인해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조정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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