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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이는 암세포 정복,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승인

등록 2026.04.24 11: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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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첨단재생 등 의료심의위 거쳐 의결

희귀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 대상 치료 계획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24일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신청한 희귀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 대상 치료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거쳐 첫 첨단재생의료 치료로 의결했됐고 밝혔다.

완전관해란 현재 검사로 확인 가능한 암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상태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암세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추적 관찰을 필요로 하는 상태다.

이번에 승인된 치료는 항암치료를 마친 후 완전관해됐으나 재발 가능성이 큰 EBV(엡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 유래 EBV 항원 특이 면역세포(T세포)를 투여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다.

해당 질환은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시행되고 있지만 치료 후 재발률이 높고 재발 후 사망 위험이 크게 증가해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치료는 표준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특이 면역세포를 투여해 남아 있을 수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재발을 억제하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제공된다.

이번에 승인된 치료 제1호는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청된 사례이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돼 규제특례 부여 여부 논의 후 치료가 실시될 예정이다.

치료 비용은 총 7620만7178원인데 투여용 인체세포의 채취·처리 및 투여행위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비급여로 적용되나 림프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료, 진료비 등은 통상적인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김현숙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제1호 첨단재생의료 치료 승인으로 재발 위험성이 높은 희귀 림프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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