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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샐러디, 가맹점에 숟가락·포크 구입처 강제"…시정명령

등록 2026.04.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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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구매 거부시 계약해지·손배 명시

불공정거래 행위 중 '거래상대방 구속' 판단

"상표권 보호·동일성 유지 무관…지속 감시"

[세종=뉴시스] 샐러디 로고. 2026.04.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샐러디 로고.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회용품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된 샐러디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7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샐러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샐러디는 영업표지 '샐러디 SALADY'를 사용해 2024년 말 기준 가맹점 333개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샐러드·샌드위치 등을 주 메뉴로 하는 가맹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가맹점사업자에게 옥수수 등을 재료로 한 생분해 제품인 친환경 숟가락 및 포크를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샐러디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파악됐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중심 제품인 샐러드·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기능이나 성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중에 유사한 품질의 대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이 존재함에도 구매를 강제해 가맹점주가 가격과 품질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이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한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가맹점주가 친환경 제품 대신 일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제 친환경 제품 선택 비율이 5% 미만이었던 점이 고려됐다.

또 해당 제품 관련 차액가맹금이 700만원 미만이었고, 가맹본부 공급가와 인터넷 최저가 차이가 크지 않았던 점 등도 참작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보호나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 공산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해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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