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설립 문턱 완화…"경쟁력 강화 기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21257429_web.jpg?rnd=2026042316220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 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세울 때 필요한 최저 발기인 수가 전국조합은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다. 협동조합연합회 가운데 도·소매업종 설립 요건도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변경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구매·판매, 공동 생산설비 및 물류시스템 구축, 공동 연구개발(R&D) 등 개별 기업이 혼자 추진하기 힘든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약 900개 조합이 업종별 특성에 맞춘 협업 사업을 수행하는 중이다.
그간 업종 내 기업 수가 적은 신산업 분야와 지역 중소기업들은 최저 발기인 수, 최저 출자금 기준 등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협동조합기본법' 상 일반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으로도 세울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설립 요건 완화를 주요 과제로 반영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장 규제 개선 요구가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했다. 공급망 다변화, 시장 개척, 인력 확보, 원가 절감 등 개별 기업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던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지방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과 협상력 제고, 대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촉진되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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