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에 넣은 내 번호 학습될까"…정부, AI '학습 거부권' 명시
개인정보위,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기업·공공기관 650명 참석
AI 프롬프트 수집·학습 여부 공개 의무화…'거부 방법' 반드시 안내해야
복잡한 위탁 관계도 투명하게 정리…국민의 '알 권리' 보호 강화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02081619_web.jpg?rnd=20260311232750)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앞으로 챗GPT, 제미나이 등 AI 서비스 이용자는 자신의 대화 내용이 AI 학습에 사용되는지 명확히 알고,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를 열고 AI 시대에 맞춘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에는 공공기관과 기업 담당자 6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내 대화가 AI 먹이로?"…수집·학습 여부 투명하게 공개
이번 지침의 핵심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투명성 강화다. 기업은 이용자가 입력한 질문(프롬프트) 정보를 수집하는지, 이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하는지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특히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학습에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Opt-out)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챗GPT 등에 무심코 입력한 민감 정보가 AI의 지식이 되는 것을 이용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그동안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협력사(수탁자)가 너무 많거나 자주 바뀔 때 기재 방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복잡한 수탁 관계 한눈에…"투명성이 신뢰의 시작"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탁자 기재 방식과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고지 방법 등 모호했던 기준들을 정리했다.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흐르는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지침이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기업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마련된 새로운 기준들이 공공과 민간 영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려 국민의 정보 주권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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