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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전자담배 부담금 50% 한시 인하 등 국무회의 의결

등록 2026.04.28 14:37:12수정 2026.04.28 15: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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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에 '노동절 포함·제헌절 재지정'

'유류비 부담 완화' 부탄 탄력세율 인하 연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2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8회 국무회의를 열고 공휴일 규정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7건과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10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공휴일 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노동절과 제헌절이 관공서 공휴일로 적용되게 된다. 그간 노동절은 법정기념일이지만 공무원 등은 쉬지 않았고,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두 공식 공휴일로 쉬게 된다.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최근 유류비 급등세를 고려해 킬로그램당 247.5원에서 206원으로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또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년간 50%로 낮추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공포됐다.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해 임대인이 제공해야 할 관리비 세부 내역을 규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저작권보호 종합대책 수립 절차와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 등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로 위탁가정 보호자가 임시로 보호 대상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고용 상황 악화 시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운송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부당 수수료 수취를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처리됐다.

아울러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에 대한 관계 부처 합동 토의가 진행됐다.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등에 대한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활성화 방안과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 추진계획,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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