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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방동원법 개정 추진…"새로운 상황 반영"

등록 2026.04.28 18:13:28수정 2026.04.28 2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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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동원법 2010년부터 시행…전인대 상무위에 개정안 심의 요청

[베이징=신화/뉴시스] 지난 2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4.28

[베이징=신화/뉴시스] 지난 2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4.28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새로운 상황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국방 동원과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한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가 개최한 전체회의에 국방동원법 개정안 심의를 요청했다.

국방동원법은 국방 동원과 관련된 기본 법률로 국방 동원 업무를 규범화하고 시민·조직의 국방 동원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현행법은 2010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법률의 일부 조항이 국방 동원과 관련된 새로운 상황과 임무, 요구 등에 부합하지 않아 수정·보완이 필요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신은 최근 몇 년간 인민무장경찰법, 국방법, 군사시설보호법, 병역법, 국방교육법 등이 개정되고 해경법, 예비역인원법이 제정된 가운데 국방동원법이 국방 관련 법률과 잘 연계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배경을 전했다.

또 국방 동원 체제 개혁을 통해 법률을 개정할 시기가 다가온 만큼 국방 동원 업무를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상무위에는 교도소법 개정안, 사회구조법 초안, 의료보장법 초안, 농지보호·품질향상법 초안, 농업법 개정안, 기업국유자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 요청도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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