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내가 보낼게요"… 8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시대 활짝
8월 2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공공기관 대상 본인전송요구권 행사
행안부·복지부 등 주요 기관 데이터 단계적 개방… 영업비밀 등은 제외
자동화 도구(스크래핑) 가이드라인 마련… 6월 중 최종 안내서 공개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02081619_web.jpg?rnd=20260311232750)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6.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9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본인전송 확대 조치'에 따른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들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맞춰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전송 대상은 국민의 동의를 얻었거나 법령에 따라 수집된 정보 중 개인정보위가 심의·의결한 항목이다. 국민은 자신의 정보를 본인 혹은 제3자에게 전송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안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제한 규정도 뒀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국가 산업기술 등이 포함된 데이터는 전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위는 기관의 행정 부담을 고려해 수요가 많은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대리인이 자동화 도구(스크래핑)를 이용해 정보를 대신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했다. 보안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이 경우 정보를 보내는 기관과 대리인은 사전에 전송 범위와 위임권 확인 방식을 협의해야 한다. 안전관리 방안과 책임 소재 등도 반드시 명확히 정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이중삼중의 방어막을 친 셈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 지침 안내서 최종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꾸준히 소통하겠다"며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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