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시 군 병력 대체인력 투입 헌법소원…헌재서 '각하'
2019년 총파업에 군 병력 대체인력 투입
노조 "단체행동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재판관 6명 각하…김상환 소장 등 3명 '위헌'
![[수원=뉴시스] 철도 총파업 때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 조치는 단체행동권 침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2일 경기 수원역 전광판에 철도파업 관련 안내문이 표시된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4.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21103561_web.jpg?rnd=20251222152653)
[수원=뉴시스] 철도 총파업 때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 조치는 단체행동권 침해라는 주장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2일 경기 수원역 전광판에 철도파업 관련 안내문이 표시된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4.29.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2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19년 쟁의행위(파업) 기간 군 대체인력을 투입한 정부 조치를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중 6명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본안을 심리했으나, 결론적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철도노조는 2019년 8월 21일까지 코레일과 10차례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되고 그해 9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불발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해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시한부 성격의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파업에 나섰다.
그러자 코레일은 국토교통부에 대체 인력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국방부에 군 병력 파견을 요청했다.
철도노조는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며 국방부 장관과 코레일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같은 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파업은 사회재난이나 비상사태라 볼 수 없으므로 군 병력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노조의 단체행동권 침해라는 것이다.
김형두·정정미·정계선·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6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다만 이유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4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관들과 자리해 있다. 2026.04.2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21265822_web.jpg?rnd=2026042914302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4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관들과 자리해 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이른바 '보충성 원칙' 흠결이라는 것이다. 현행 헌재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충성 원칙'이라 부른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미 철도 파업이 종료돼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군 병력의 철도파업 대체인력 투입 행위가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외적으로도 권리보호 이익을 따질 필요성도 없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김상환 헌재소장과 마은혁·오영준 재판관 3명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인용 의견을 내놨다.
김 소장 등은 "2023년, 2024년 철도노조 쟁의행위 시에도 군 인력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점에 비춰 앞으로도 동종의 공권력 행사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심판청구 이익이 있다고 봤다.
병력 대체인력 투입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권 행사로 발생한 제3자 참가인의 업무 저해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요건이나 기준이 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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