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9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유죄 확정 환영…명백한 테러"
"현장 기록하던 다큐멘터리 감독의 유죄는 유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표지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9/NISI20250119_0020666973_web.jpg?rnd=20250119071528)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1월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표지판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된 데 대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운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이 오늘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18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사법부를 유린한 폭도들의 난동에 단호한 철퇴가 내려진 것"이라며 "폭력으로 헌정 질서와 국가 기강을 마비시키려 한 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또 "작년 1월 폭도들의 법원 점거는 국가 시스템을 파괴한 명백한 '테러'였다"며 "영장 판사의 집무실을 노린 맹목적 폭력은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진영 논리에 숨어 폭동을 부추긴 배후 세력의 민낯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어떠한 정치적 완력도 결코 법의 문턱을 넘어설 수는 없다. 법원을 짓밟은 야만의 대가는 무거워야 마땅하다"며 "다만 현장을 기록하던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유죄 확정은 유감이다. 폭동의 광기를 응징하는 정의의 칼날이 역사를 증언하려는 기록자의 렌즈마저 기계적으로 베어버렸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폭력적인 선동 정치를 배척하며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 맹목적인 극단 정치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부서진 법원 문짝은 고칠 수 있어도, 무너진 법치는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8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4명은 각각 최저 징역 1년부터 최대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정씨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소원을 시사했다.
'서울서부지법 1·19 폭동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데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저지른 일련의 폭동 사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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