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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나타나 어디서 유산을"… 막내의 상속 전쟁, 승산 있을까

등록 2026.05.05 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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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협의서에 서명했다면 추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5.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협의서에 서명했다면 추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5.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부모와 장기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 사후에 나타난 자녀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조언이 나왔다. 다만 최근 개정된 민법에 따라 다른 형제들의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상속 재산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5년 전 가족과 절연했다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돌아온 막내아들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건설업 자산가였던 부친의 2남 1녀 중 막내인 A씨는 과거 방황을 이유로 형(회사 임원), 누나(세무사)와 15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 그사이 철물점 사장으로 자립했으나 빈소에서 마주한 형제들은 "15년간 왕래가 없지 않았느냐"며 이미 장남과 장녀에게 증여된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외한 잔여 예금 2천만 원만 받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15년간의 단절은 본인 의지가 아닌 형제들의 방해 때문이었으며, 그간 부모의 지원 없이 어렵게 살아온 만큼 상속권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반드시 공동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협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류 변호사는 협의서 작성 시 유류분 반환 청구권 포기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과 생전 처분 재산 내역을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협의했다면 유류분 포기로 간주될 수 있다"며 "그러나 사연자처럼 재산 내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 재산(예금)에 대해서만 협의했다면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권은 유지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짚었다.

다만 최근 개정된 유류분 관련 법안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존에는 유류분이 기계적으로 보장됐으나, 개정법은 '기여 상속인'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류 변호사는 "개정 민법은 부모를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보상적 증여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며 "형과 누나가 받은 30억 원의 부동산이 아버지의 사업을 돕거나 병간호를 한 대가로 인정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반환 방식의 변화도 언급됐다. 류 변호사는 "기존에는 부동산 지분을 직접 돌려받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으나, 이제는 부동산 가액을 계산해 돈으로 돌려받는 가액 반환이 원칙으로 변경됐다"며 "본인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류 변호사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작성해야 하며, 재산 목록을 은행명과 계좌번호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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