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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방 총책' 김녹완, 2심 무기징역에 상고…대법 간다

등록 2026.05.04 09:27:34수정 2026.05.04 0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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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조직 총책

1·2심 모두 무기징역…法 "엄중 처벌 필요"

[서울=뉴시스]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4)이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2월 8일 서울경찰청에서 공개한 김녹완의 신상정보.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6.05.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4)이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사진은 지난해 2월 8일 서울경찰청에서 공개한 김녹완의 신상정보.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6.05.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4)이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녹완 측은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범죄 단체 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의 변태적, 가학적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가져다 줬을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인간 존엄의 가치를 무시했다. 이러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N번방'을 보고 이 사건을 저질렀듯 모방해서 새로운 범죄행하려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다"며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녹완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오프남'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 등도 제기됐다.

김녹완은 피해자 2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550여개를 제작, 3개를 배포하고 15만원을 뺏은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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