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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달 화훼류 수요 쑥…경남농관원, 원산지 단속

등록 2026.05.04 1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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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카네이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카네이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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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화훼류 수요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남농관원은 4일부터 19일까지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화훼류 원산지 정기단속'을 실시한다.

카네이션 수입량은 2023년 연간 2050t, 2024년 2298t, 지난해 2535t으로 전년대비 10.3% 증가했다. 국화는 2023년 7202t, 2024년 7330t, 지난해 7541t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특히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전후로 외국산 화훼류의 국내산 둔갑에 대비하기 위해 카네이션, 국화, 장미 등 절화류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결혼 시즌 등 화환 수요가 많은 시기를 맞아 재사용 화환 표시제 점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이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은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대상 국산 절화류(11개 품목)는 국화를 비롯해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 등이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단속반 61명을 활용해 화훼류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하는 등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경남농관원은 지난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일부터 15일까지 화훼류 원산지 표시 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12개소를 적발했다.

당시 점검결과 위반품목은 모두 카네이션이었다. 적발업체 중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1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5만원을 부과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백운활 지원장은 "이번 화훼류 정기단속을 통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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