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함안군수 경선 결과 효력 정지…법원, 가처분 인용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사유
경선 탈락 후보 2명이 제기

창원지법 민사21부(장수영 수석부장 판사)는 4일 이성용·이보명 전 함안군수 예비후보 2명이 법원에 낸 국힘의힘 당내 경선 공천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에 의해 지난달 15일 국민의힘 함안군수 후보로 선출된 조영제 전 경남도의원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명부 교부일 이전에 당원 명부가 유출돼 사전 선거운동에 이용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원명부 유출 규모가 책임 당원 수에 비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른 조사도 하지 않고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며 "경선 심사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당헌 당규를 위반해 객관적 합리성을 잃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만호 전 함안군의회의장은 예비후보를 사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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