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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비하 한동훈 못 따라가"…장예찬,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조사

등록 2026.05.06 08:39:07수정 2026.05.06 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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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접수

[부산=뉴시스] 지난 3월 26일 오후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2026.03.26. mingya@newsis.co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지난 3월 26일 오후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2026.03.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노인비하 발언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6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장 전 부원장을 전날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장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2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한 전 대표와 동명의 인물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물을 여러 개 캡쳐해 공유했다.

해당 글은 2024년 6월께 작성된 것으로 당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욕설 등 노인 비하성 문구가 다수 포함됐다.

당시 장 전 부원장은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며 "이게 바로 무례한 정치"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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