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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6시 샤워 자제해달라" 집주인 요청…현행법상 소음 아냐

등록 2026.05.06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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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집 주인이 소음으로 인해 새벽 시간대 샤워 자제를 요청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두고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이 오갔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집 주인이 소음으로 인해 새벽 시간대 샤워 자제를 요청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두고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이 오갔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집주인이 새벽 시간대 샤워로 인한 소음이 입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에서 샤워하지 말라는데 어떡하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집 주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다.

집 주인은 "세입자들 중에 새벽 시간에 샤워하시는 분이 있어 수면에 방해가 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 공동 주택이니 되도록이면 타인에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A씨에게 "혹시 새벽 1~6시 사이에 샤워하나"라며 "옆방 세입자가 새벽에 샤워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이사 가야 하겠다고 하더라. 새벽에 샤워하시는 일이 없길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했다.

A씨는 해당 문자를 공개하면서 "새벽에 일이 끝나서 씻는 편인데 방음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당연히 유튜브를 보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그러지 않는다. 10분 안에 빠르게 끝낸다"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옆방 세입자가 불만을 표시한 모양이다. 그는 이어 "그런데 4~5번 중 1번은 샤워하는 도중에 벽을 쿵쿵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 집 주인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문자가 계속 온다"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은 "건물 시공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고성방가도 아니고 샤워하는 소리까지 들리는 걸까", "일 끝나고 10분 정도 씻는 것인데 '안 씻는다'라는 선택지는 없다. 양보할 문제는 아니다", "집 주인이 나서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2조(층간소음의 범위)에 따르면 '샤워하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해당 조항은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명시해놓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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