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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깎아준 공정위…속사정은?

등록 2026.05.08 06:00:00수정 2026.05.08 0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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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탕 담합 사건 과징금 990억원 감경

감경 없으면…처리 지연·적발 규모 축소 우려

일부 비판적 시각에…협조·자진신고 감경 조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CJ제일제당의 브랜드 백설과 삼양사의 큐원 등 설탕 제품이 진열돼 있다. 2026.02.1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CJ제일제당의 브랜드 백설과 삼양사의 큐원 등 설탕 제품이 진열돼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 제재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감경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공정위 안팎에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과징금 감경이라는 유인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 3곳(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담합에 대한 총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약 990억원의 과징금을 감경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는 사건의 관련 매출액을 3조1950억원으로 산정한 뒤 부과기준율 15%를 적용했다.

이후 사업자 3곳에 대한 과징금 20%를 감경하고, 이중 최근 5년간 법 위반 전력이 1회 있던 CJ제일제당의 과징금은 10% 가중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했고,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사에 협조할 경우 10%, 심의에 협조할 경우 10% 등 총 20%를 감경해줄 수 있는데 사업자 3곳이 모두 조사와 심의에 협조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20%를 감경한 것이다.

공정위가 설탕 담합 사건에서 감경한 과징금 규모는 총 9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이 같은 감경 규정을 두고 공정위 안팎에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업계의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가 필수적인데, 과징금 감경이라는 유인책이 있어야 자료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제출에 따른 유인책이 없을 경우 피심인들이 자료를 은폐하고 심의에 협조하지 않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적발에 성공한 사건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자진신고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 역시 비슷한 취지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증거와 함께 스스로 신고한 경우 제재 조치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 1순위 신고자의 경우 과징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50%의 감경 혜택을 부여한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소수일 경우 감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지만, 가담한 사업자가 적을수록 자료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공정위는 과도한 감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고려해 조사·심의 협조 및 리니언시 제도에 따른 감경을 축소하려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조사 및 심의 협조 각각에 대해 10%씩, 최대 20%까지 감면 가능하지만 조사부터 심의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 한해서만 총 1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도록 감경 폭을 축소하는 과징금 고시 개정에 나섰다.

리니언시 제도에 따른 과징금 감경과 관련해서는 현재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가 5년 내 다시 담합할 경우 자진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 규정만 존재한다.

이에 더해 반복 담합이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발생할 경우에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과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의 수준과 협조 정도 등을 감안해 과징금 감경을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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