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1심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캘리포니아=AP/뉴시스]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40억원대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사진은 2016년 7월19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의 구글 로고. 2026.05.07.](https://img1.newsis.com/2024/10/09/NISI20241009_0001543896_web.jpg?rnd=20241010142026)
[캘리포니아=AP/뉴시스]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40억원대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사진은 2016년 7월19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의 구글 로고. 2026.05.07.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40억원대 법인세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고법판사 홍지영·김동완·김형배)는 7일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역삼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 중 강남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다.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는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지방세는 법인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역삼세무서장의 법인세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앞서 과세당국은 2020년 구글코리아에 약 1540억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지급한 광고 재판매 수수료가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천징수 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은 해당 소득을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했고, 구글코리아는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과세 당국이 부과한 1540억원 법인세 처분을 취소하며 구글코리아 손을 들어줬다.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기업인 메타는 지난달 23일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넷플릭스도 약 800억원 법인세에 불복해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승소 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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