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애들 무서워"…아파트 계단 성관계 목격한 입주민 '경악'
![[서울=뉴시스] 아파트 비상계단 내 청소년 일탈을 목격한 입주민의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경비실의 미온적 대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5/07/NISI20260507_0002129969_web.jpg?rnd=20260507184932)
[서울=뉴시스] 아파트 비상계단 내 청소년 일탈을 목격한 입주민의 사연이 알려진 가운데 경비실의 미온적 대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남녀 학생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한 입주민이 경비실의 조치 거부로 직접 학생들을 쫓아낸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6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건너건너 이야기로만 듣던 일을 직접 보니 심장이 벌렁거린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입주민 A씨는 이날 저녁 아들과 함께 마트를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열린 방화문 사이 비상계단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당시 센서등이 꺼져 어두웠던 계단 쪽을 살핀 A씨는 신발 두 켤레가 벗겨져 있고, 남녀 학생이 겹쳐 있는 실루엣을 목격했다. A씨는 "아이도 학원 끝나고 오는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오싹했다"며 즉시 경비실을 찾아 순찰과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비원은 "요즘 애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하며 개입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아들을 1층에 기다리게 한 뒤 홀로 계단으로 돌아가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췄다.
플래시 빛에 드러난 이들은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었다. A씨가 "여기 사느냐"고 묻자 여학생은 "대화 중이다. 여기 살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가 "이야기는 밝은 곳에서 하고 나가달라"고 단호히 말하자 학생들은 그제야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학생들에게 "너희도 당당하지 못한 일인 걸 알기에 숨어서 하는 것 아니냐"며 "나중에 후회할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훈계한 뒤 상황을 마무리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아파트 보안을 책임지는 경비실의 대처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한 반면, 일각에서는 "훈계 과정에서 성추행 무고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 경비원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옹호했다.
또 "아이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공용 공간의 보안 문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아파트 단톡방 등에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기도 했다.
논란 이후 아파트 측은 센서등이 고장 난 구역을 전수 조사해 수리하고 경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순찰을 거절했던 경비원 역시 A씨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아파트 비상계단 등 공용 공간에서 음란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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