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기반 마련"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31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에서 열린 제14차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3.31.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31/NISI20260331_0021229023_web.jpg?rnd=2026033114275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31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에서 열린 제14차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3.31. [email protected]
대한체육회는 7일 "이번 개정안은 국제대회 출전을 준비할 때 필요한 경우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지식재산권이 연계된 물품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용품사와 독점 수의계약이 금지되면서 국가대표 선수단은 매 대회 입찰을 통해 경기복, 훈련 지원 물품 등을 공급할 업체를 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국제스포츠 분야의 공식 후원사, 지식 재산권 중심 운영 구조를 반영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지속됐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 연계형 물품·용역 조달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대표 지원 체계를 안정화하고, 스포츠마케팅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준 국회, 문체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향후 시행령과 관련 규정 마련에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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