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인구전략위로…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 확대
국회서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의결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월 22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 2026.04.2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2/NISI20260422_0021255445_web.jpg?rnd=20260422153609)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4월 22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 2026.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늦은 밤 소아 환자를 진료할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7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로 바뀐다. 기존 저출산, 고령화 대응에 더해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의 투자방향 등에 대해 인구전략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으며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가 국가 전체 인구관련 사업 예산의 투자방향 등 의견을 재정당국에 제출하고, 재정당국은 인구전략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평가 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나, 인구 관련 예산 사전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 등 법률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은 만큼 위원회가 인구정책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사부처로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향후 인구정책 수립에 있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세대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책 범위와 권한이 확대된 인구전략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 부처 및 민간 부문과 적극 협력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위원회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야간·휴일에 소아 진료를 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을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 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확대했다.
또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하도록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 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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