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유 유통마진 '0원' 인하…교촌에 벌금 5000만원 구형
![[성남=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342_web.jpg?rnd=202605081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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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치킨을 튀기는 전용 기름(전용유)의 유통 협력사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를 받는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촌에프엔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 회사 측은 본 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회사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12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치킨을 튀기는 기름(전용유)을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곳의 유통 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촌에프엔비는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전용유 매입가 인상을 요구받자 유통업체에게 보장해 줬던 마진을 없애는 방법으로 그 인상분을 유통업체에 고스란이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유통업체들은 7억원 상당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 2024년 10월 2억8000만원 상당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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