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선박사고 막자"…봄철 성어기 '불법어로 행위' 단속
인천해수청, 11~22일 특별단속 실시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해양수산청(인천해수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봄철 성어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어기를 맞아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항계 내 불법 어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 어로 행위 및 해상장애물 방치 등 통항선의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형선 등 많은 선박이 이용하는 주요 통항로 및 정박지에서의 불법어로 행위는 대형 선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인천해수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신속한 단속 및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항로 내 어구 설치 및 낚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내 수협과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임성규 인천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철저한 단속과 예방활동을 병행하여 안전한 인천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