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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1000명' 앞둔 공정위, 교육 시설이 없다…연수원 필요성↑

등록 2026.05.17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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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기관' 공정위…조사 관련 전문 교육 필수

내부 교육 진행한다지만…"교육 집중 환경 필요"

교육 전담 인원도 없어…업무 병행시 교육 효율↓

공정위 권한 이양도 고려해야…정책 일관성 제고

연수원 신설 근거·예산·조직 등 과제 '산 넘어 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2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4.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인력이 부족해서 일이 안 됐다는 말은 안 나오게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확대를 적극 주문하면서, 올해 안에 공정위 정원이 1000명을 넘어서게 될 전망이다.

이같은 정원 확대에 공정위 안팎에서 조사 노하우와 공정위 소관 정책 등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연수원이나 교육원 등 교육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인력 증원안을 협의 중이다.

공정위 정원은 이번 정부 출범 당시 약 65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인력 증원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지난해 160명 이상이 늘어났다.

공정위는 증원을 통해 국장급인 가맹유통심의관을 신설하고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사건처리 인력 61명을 채웠다.

또 서울사무소에 적체된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경인사무소를 신설했다. 경인사무소 신설은 공정위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원으로 평가된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500명을 늘리라고 했더니 소심하게 167명만 늘렸느냐"며 추가 증원을 촉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약 200명 규모의 증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5.12. [email protected]


이처럼 공정위 정원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조사 노하우 등의 교육 필요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의 부처와 달리 조사와 심의 등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갖춘 공정위 특성상 새로운 직원이 들어올 경우 조사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수원이나 교육원처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 전담 시설이나 조직이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매년 신규 직원이 들어올 경우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1주일 정도의 내부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160여명이 증원되면서 대규모 전입이 발생하자 비로소 외부 시설을 빌려 합숙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세종청사에서 1주일간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병행하며 교육이 진행되다보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정 기간 동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공정위에 축적된 조사 노하우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처럼 전담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업무와 병행해 교육을 맡게 돼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 전담 조직과 시설이 갖춰진다면 베테랑 조사관을 정식으로 발령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신입 직원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거친 뒤 업무에 투입될 경우 실무상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둬 경쟁법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다른 영역의 수사·조사 기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경우 기존 공정위 직원들의 업무 역량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정위 직원들에 대한 교육에 더해 공정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이양하는 흐름도 고려 대상이다.

현재 공정위는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공정위의 고발을 거치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현재 검찰, 중소벤처기업부 등 일부 기관과 부처가 공정위에 대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속고발제 폐지 방안이 논의됐다.

일각에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면 중복 고발 등 혼란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는데, 교육시설 신설이 이뤄지면 이러한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교육 전담 시설이 신설될 경우 각 지자체나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정위 정책 관련 이해도를 높여 규제 및 정책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등록 등 업무도 확대될 수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나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는 공정위 또는 서울·인천·부산·경기도만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담 교육 시설에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정보공개서 등록·심의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보다 빠르고 넓게 가맹희망자·가맹점주의 권익을 보장하게 된다.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대기업집단 설명회. (사진=공정위 제공) 2026.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대기업집단 설명회. (사진=공정위 제공) 2026.05.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업계를 비롯한 국민 전반의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게 된다.

복잡한 공정거래 정책 특성상 공정위는 매년 공시·기업결합·담합·하도급 등 공정위 소관 분야를 담당하는 업계 임직원을 상대로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현재는 공정위의 사건·정책 관련 부서에서 설명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전문 교육 시설에서 맡게 될 경우 교육 효율뿐 아니라 사건·정책 효율도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공정위가 전담 교육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이 걸림돌이라는 평이 나온다.

교육 시설을 신설하게 될 경우, 관련 근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시설 확보 및 운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 교육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별도 조직도 신설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컨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의무 등을 근거로 청렴권익교육원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올해 청렴연수원 관련 예산은 약 30억원이 편성됐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두고 있는데, 인건비와 경비 및 프로그램 운영 비용 예산이 100억원이 넘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 및 법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인력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증원의 규모 및 기능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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