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보고서 막는다"…공무원 AI 활용지침 첫 배포
인사혁신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 배포
3년간 연구보고서 1385건 중 11건 '부적절 활용'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https://img1.newsis.com/2023/07/13/NISI20230713_0001314692_web.jpg?rnd=20230713153235)
[세종=뉴시스]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전경.
인사혁신처는 22일 전 부처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인사처가 최근 3년간 제출된 연구보고서 1385건을 대상으로 AI 부적절 활용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1건의 보고서에서 생성형 AI를 부적절하게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AI 환각(인공지능이 없는 사실을 그럴 듯하게 지어내서 답변하는 오류)으로 인한 허위정보 기재, 참고문헌 정보 불일치, 이모지·특수기호 사용 등이 있다.
인사처는 이를 현행 규정상 표절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월 체재비의 4배를 환수하는 조치를 진행했다.
인사처는 이 같은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대학·연구기관 등의 지침을 참고해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공무원들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그간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지침에는 생성형 AI를 연구·교육 과정의 보조적 도구로 활용하되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훈련생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연구 내용의 진실성 ▲활용 사실의 투명한 공개 ▲공정성 유지 ▲윤리적 활용 ▲비판적 검토 ▲개인정보 보호 등 7가지 기본 원칙도 제시했다. 위반 사례 예시와 자가진단 점검표도 포함됐다.
인사처는 이번 지침을 인재개발정보센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훈련생을 대상으로 연구 윤리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전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참고문헌 인용 방식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 교육훈련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