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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삼성전자 합의안 투표, 동행노조 참여시킬 의무 없다"

등록 2026.05.22 18: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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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합의안 투표권 두고 노조 내홍 확산

노동부 "투표권자, 교섭대표가 정할 수 있어”

동행노조 표심 제외 땐 가결 가능성 높아져

[수원=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시작일인 22일 점심시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앞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5.22. kgb@newsis.com

[수원=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시작일인 22일 점심시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앞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6.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 노조가 잠정 합의안 투표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동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동행노조 조합원에게 반드시 투표권을 줄 의무는 없다는 노동 당국의 해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삼성전자 노조의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절차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1년간 적자사업부에 대한 성과급 배분 방식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에 서명했다. 잠정 합의안은 사업 성과의 10.5%를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합의 직후 총파업을 유보하고 이날 오후 2시12분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 조합원 과반이 찬성해야 최종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투표 개시를 앞두고 반도체(DS) 부문의 비메모리(파운드리·시스템LSI) 및 DX부문의 조합원들은 반대 여론 결집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 규모가 메모리사업부에 비해 크게 낮기 때문이다.

이에 DX부문 조합원 중심인 3노조인 동행노조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섭대표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전날(21일) 공지를 통해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는 사측과 공동교섭단 간에 체결된 합의"라며 "타 노조는 공동교섭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잠정 합의 투표권은 없다"고 밝혔다.

동행노조는 당초 공동교섭단에 참여했지만 4일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탈퇴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교섭대표노조는 단체교섭체결 권한이 있어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에 반드시 타 노조 조합원을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조 간 합의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찬반 투표권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아울러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와 초기업노조에 새롭게 개입한 조합원들의 투표권 보유 여부와 관련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는 법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권자를 노조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 노조는 찬반투표 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입된 조합원을 투표권자로 공고했고, 이러한 내용이 특별히 불합리해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투표권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동부가 동행노조 참여가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반대표 결집에 나선 동행노조 조합원들의 표심이 이번 찬반투표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잠정합의안 가결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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