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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 '구속취소' 청구 간이 기각

등록 2026.05.22 22:31:41수정 2026.05.22 2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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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심문기일 없이 기각…공정 재판 우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해임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던 고 지부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해임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던 고 지부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고 지부장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입장문에서 "(법원이) 구속취소를 다투는 심문기일도 잡지 않고 서면만으로 기각 결정했다"며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연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검찰은 당시 연행된 12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7일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28일 구속 기소됐다.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고 지부장 대리인단은 지난 7일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사라진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대리인단은 이후 심문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의견서와 추가 의견서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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