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한동훈 '유사 사무실' 설치 의혹,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
"선관위, 불법선거운동 의혹 신속히 조사해야…수사 의뢰도 필요"
![[부산=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가 23일 오후 북구 덕천동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한동훈 캠프 제공) 2026.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3/NISI20260523_0002143729_web.jpg?rnd=20260523203104)
[부산=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갑 국회의원 후보가 23일 오후 북구 덕천동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한동훈 캠프 제공) 2026.05.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후보가 유사 사무실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 조치가 됐고, 관련 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한 후보 측 자원봉사자들이 쉼터로 이용 중인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사무실을 현장 조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사무총장은 "선거운동을 할 때 등록된 선거사무소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심지어 후원회 사무소에서도 선거 운동을 못한다"고 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후보의 팬클럽에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며 "특정 장소(사무실·쉼터 등)를 임차해 선거운동 거점으로 활용하는 행위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했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가) 특정 장소를 임차해서 쉼터를 운영하면서 선거 운동의 거점으로 삼았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사무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 (자원봉사자) 분들이 다니면서 물건을 구매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경우에 따라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조직적으로 불법선거 운동을 진행한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한 후보에게도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유사사무소 설치를 통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판단해서 수사기관에 당장 수사 의뢰를 하라고 넘기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반적인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선거 구도나 판은 특별히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며 "반성도 없이 능력이 없는 세력들 대해서는 심판해야 한다는 흐름이 크게 변함이 없고, 이 흐름이 결국 이번 선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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