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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 주민 75% 동의 땐 자율 확대

등록 2026.05.26 12: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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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별주민지원사업 확대 요건 완화

이월 사용 범위 집행잔액까지 확대

[광양=뉴시스] 광양변전소와 송전탑. (사진=독자 제공). 2025.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광양변전소와 송전탑. (사진=독자 제공). 2025.09.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주민의 75%가 동의할 경우 개발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이 확대되도록 문턱이 낮아질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서 실시하는 개별주민지원사업의 비중 확대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사업 대상인 마을 주민의 자율성을 대폭 넓히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마을복지시설 설치,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지원사업과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개별주민지원사업을 같은 비중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하려면 주민 전체 합의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주민 1명만 반대해도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늘릴 수 없어 규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령안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 75% 이상 동의만 있어도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원사업 집행잔액의 이월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마을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한 뒤 발생한 통상적인 집행잔액도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천재지변,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 추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었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남은 잔액을 이월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이 지원사업을 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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