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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딸 남탕 데려간다는 父…네티즌 "너무 순진한 생각" 비판

등록 2026.05.26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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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2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19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 남성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딸을 데리고 남탕에 가도 되냐고 묻자, 누리꾼들은 "부모가 너무 순진하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지난 2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19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 남성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딸을 데리고 남탕에 가도 되냐고 묻자, 누리꾼들은 "부모가 너무 순진하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어린 딸을 데리고 남탕에 가겠다는 남성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논란을 낳았다.

지난 2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19개월 딸을 키우고 있는 남성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사우나 남탕에 가려고 한다. 규정 상 48개월 아이까지는 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엄마랑 사우나에 갔을 때 물 받아준 바구니로 잘 놀았다"면서 "내가 데려가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부모가 너무 순진하다", "어느 성별이어도 같은 성별만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주변에서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진다", "보통 아빠들은 절대 딸 데리고 사우나에 가지 않는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지난해 일본에서 남탕에 온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절대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누리꾼들의 반응을 접한 A씨는 "아내와 함께 댓글을 보다가 충격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사우나라서 이용객이 적고, 나이가 워낙 어려서 별 생각이 없었다"면서 "안 데려가겠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정에 따르면 만 4세 이상 아동은 이성 부모와 함께 목욕실 및 탈의실을 이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본래 만 7세가 기준이었지만 2003년 만 5세, 2022년 만 4세로 개정됐다. 연령 제한 개정의 배경에는 이성 아동의 출입 관련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가족 사정에 따라 함께 들어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규정이 폐지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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