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6·3 지방선거 투표소 496곳…안내문·선거공보 발송
"기표소 내 촬영 금지"
유·무효 투표 유의사항 안내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지역 6·3 지방선거 투표가 도내 496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496곳을 확정하고,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거소투표신고인 2200여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거소투표안내문, 선거공보가 발송됐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기표한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담아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10인 이상 거소투표 대상자가 있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장애인 거주시설에는 기표소가 설치된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 투표소 인증샷 촬영과 유·무효 투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문자메시지에 인증샷을 게시·전송할 수도 있다.
다만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든 투표용지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한 후보자 란에 여러 번 기표하는 경우도 유효표로 처리된다.
반면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를 사용한 경우 무효표로 간주된다. 기표 후 용지 교체 등 민원 과정에서 투표지가 공개될 경우도 무효 처리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지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늦어도 2일까지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며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선거일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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