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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노상원, 내란전담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등록 2026.05.26 12: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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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용현·노상원, 내란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기피 신청 심리하는 재판부 대한 기피 신청도 기각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했다.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기각되자 함께 항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했다.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기각되자 함께 항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6.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즉시항고했다.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기각되자 함께 항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지난 20일 이들이 내란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자 기각했다.

같은 날 해당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형사1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간이 기각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는 정지되며,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가 직접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형사12-1부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 판결에 불복한 김 전 장관 등은 이날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형사1부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 판결에도 불복해 이들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간이기각 후 기피 신청을 다시 심리하고 있는 형사1부의 심리 또한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2-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각하하자, 지난 14일 재판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또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가 맡게 되자 이에 대한 기피 신청도 냈다.

해당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김 전 장관 등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법원 형사12-1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또한 "재항고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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