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전] 공식선거운동 중반 고발전 난무…후보간 신경전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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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6·3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대전지역 선거전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2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서 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측이 공용자전거 '타슈'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 후보 선대위가 '친환경 문화유세'를 표방하면서 친환경·저탄소·저에너지 유세를 상징하는 '자전거유세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허 후보가 공공재산을 무단 점거했다고 비판하며 타슈의 대여 내역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허 후보 선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타슈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선두주자는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며, 최형두 국회의원 등 여러 정치인이 공공자전거로 선거운동을 펼친 바 있다"며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도 해왔던 선거운동이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서철모 서구청장 후보 선대위도 이날 민주당 전문학 서구청장 후보가 교육감 선거에 불법개입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
전 후보가 지난 달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성광진을 지지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이 유권자들에게 퍼진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당의 대표자·간부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해선 안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와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대위는 최근 이 후보가 시장 재임시절 협의회를 통해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를 2시즌 동안 무상 사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을 경찰에 고발했다.
반대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 의혹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혐의가 있다며 이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주당 허태정 시장 후보가 지난 2월 유성구 궁동 소재 대전스타트업파크 및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하고 명함을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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