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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명 단체 국회의원 후보 사퇴' 허위글…종교인 집유 확정

등록 2026.05.29 12:00:00수정 2026.05.29 1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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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인정

함께 기소된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에 벌금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0만명 회원을 보유한 단체가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거짓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종교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5.2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50만명 회원을 보유한 단체가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거짓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종교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6.05.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50만명 회원을 보유한 단체가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거짓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종교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를 상대로 1·2심이 내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직 지역 언론사 객원 기자 B씨에게도 1·2심의 벌금 200만원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 등은 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24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에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에 출마한 신정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신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며 말미에 약 50만명을 회원으로 둔 특정 단체가 연대한 것처럼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단체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동참해 이름을 올린 사실이 없었다.

A씨 등은 1심에서 공소사실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 계정이 해킹됐거나 도용됐다고도 다퉜다.

그러나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1심은 "해당 단체가 사퇴 촉구 성명서에 연대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은 후보자에 관한 간접사실에 해당하나, 위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에 해당하고 궁극적으로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져 후보자에 관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정 단체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대했다는 사실은 당내 경선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당원 등 유권자들이 왜곡된 선택을 하도록 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두 사람은 아무런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심에서도 자신이 글을 쓴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A씨는 범행 당일 해당 게시글에 달린 댓글에 답글을 작성한 뒤 해킹을 방지하거나 계정 사용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짚었다.

B씨는 항소하며 문제 된 글에 해당 단체가 연명했다고 믿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배척했다.

A씨와 B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다.

한편 신 의원은 22대 총선 경선 도중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7월 2심에서 벌금 90만원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지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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