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건설사 19곳, 유보금 폐지…납품단가 1343억 인상

등록 2026.05.28 10:3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정위·건설업계 상생협약 체결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추진

부당특약 시정·분쟁기구 설치

주병기 "불공정 관행 근절 전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이 보이고 있다. 2026.04.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이 보이고 있다. 2026.04.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건설업계가 하도급대금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고 납품단가를 1343억원 인상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종합·전문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건설업계에 고착화된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이사 등 총 34명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엄중 제재하고 있음에도 대금 미지급, 유보금 및 부당특약 설정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최근 중동 전쟁으로 건설자재 등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부담이 하도급 업체에 전가될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연동제의 원활한 작동과 적절한 납품단가 조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상생협약에는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기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 담겼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기성금의 일부만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고 잔액 지급은 준공 후까지 미루는 유보금 관행이 지속돼 왔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는 노무비 지급과 원자재 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체의 유보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비용,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도 자체 점검을 통해 삭제하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전쟁 등 비상시기에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건설사 19곳은 협약 이행 차원에서 납품단가를 총 1343억원 인상한다.

유가 급등에 따른 방수재, 단열재, 페인트, 아스콘 등 건자재 가격 인상에 맞춰 중동전쟁 이후 현재까지 340억원을 인상했고 앞으로 1003억원을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종합건설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분쟁, 단가 조정 등 하도급 관련 현안을 수급사업자와 원활히 협의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내에 하도급분쟁 해결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위,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는 협약 이행 상황,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한다.

주 위원장은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분야지만 오랜 기간 지속된 불공정 거래 관행 해소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정세 불안과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현장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형·전문 건설업계 간 상생협력으로 대내외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지급보증 의무를 강화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기존 원자재 가격에서 주요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종합건설업계 상생 모범사례와 전문건설업계 의견 발표도 진행됐다.

모범사례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중동전쟁에 따른 단가 인상, 지에스건설의 안전전담자 인건비 지원제도, 포스코이앤씨의 동반성장·ESG 펀드 운영,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협력사 기술개발 지원 등이 소개됐다.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매뉴얼 보급 등 지원과 부당특약 개선 및 공정한 계약관행 확립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이 건설업계 내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모범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