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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설치' 협박 글 올린 고교생 소년부 송치…검찰 항고

등록 2026.05.28 14: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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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 대인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휴업 공지글 캡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인천 대인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휴업 공지글 캡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지역 고등학교 등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이 최근 소년재판부로 송치된 데 대해 검찰이 항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6일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0대)군에 대한 소년부 송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기호)은 최근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형사법원 판사가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수강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A군은 지난해 10월13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자신이 재학 중인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같은 해 9월부터 10월 사이 경기 광주시 소재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 5곳, 충남 아산시 소재 고등학교,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올린 여죄도 파악됐다.

A군은 대인고 관련 범행 후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거나 "VPN(가상사설망)을 다섯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당시 A군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야 했고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하고 모두 귀가시키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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