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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경기 후보자 7명 등록 무효…"이중당적 등 사유"

등록 2026.05.28 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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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비례 3명, 시군의회 비례 2명, 지역구 시군의회 2명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 1·2·3·4가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등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6.05.2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 1·2·3·4가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등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6.05.2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다음 달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지역 후보자 7명이 이중당적, 입후보제한직 등을 이유로 등록무효됐다.

2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3명, 시·군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2명, 지역구 시·군의원 후보자 2명 등 7명이 등록무효 처리됐다.

등록무효된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4번 윤진수·7번 김경숙 후보, 한국독립당 1번 송춘자 후보 등이다. 세 사람 모두 이중당적 문제로 무효처리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추천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비례대표구·시·군의원 후보자의 경우 부천시 민주당 박연순 후보와 구리시 국민의힘 김정선 후보가 등록 무효됐다. 박 후보는 공직선거법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조항을 위반해 등록한 것이 발견됐으며, 김 후보는 이중 당적이 확인됐다.

지역구 시·군의원 후보로 등록했던 파주시라선거구 국민의힘 윤선희 후보와 용인시라선거구 개혁신당 정성규 후보도 이중당적으로 등록 무효됐다.

사전투표 개시일 전일인 이날까지 등록무효 처리될 경우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해당 정당·후보자 칸에 '등록무효' 문구가 기재되지만, 사전투표 개시일인 29일 이후 등록무효된 경우 문구가 기재되지 않는다. 정당 '등록무효' 문구 기재는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모두 등록무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등록무효 사실을 게재하고, 사전투표소에 등록무효 안내문을 게시해 선거인에게 안내한다.
  
선거일 투표용지는 이미 인쇄됐기 때문에 투표용지의 해당 정당·후보자 칸에는 '등록무효' 문구가 기재되지 않는다. 아울러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뒤 후보자가 등록무효된 경우 거소투표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정당·후보자의 등록무효 사실을 안내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이 등록무효된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하는 경우 무효표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일은 다음 달 3일로,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와 다르게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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