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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해진해운 임직원 상대 '세월호 수습비용' 청구 소송 2심도 패소

등록 2026.05.29 14: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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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등 상대 주식인도 청구소송

法 "청해진해운 측 행위로 참사 발생 인정"

"다만 주식 명의신탁했다고 볼 증거 부족"

[목포=뉴시스]이영주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주식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세월호 참사 12주기였던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이 열리는 모습. 2026.04.16.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이영주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주식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세월호 참사 12주기였던 지난달 16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 세월호 선체 앞에서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이 열리는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주식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1부(고법판사 왕정옥·박선준·진현민)는 정부가 당시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A씨와 사내이사 B씨, 세월호 선장 C씨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미리 지급했고, 수난구호와 희생자 유실방지 등을 위해 2017년 12월31일까지 총 4477억원을 사용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후 주식을 상속받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들이 업무집행 중 고의 혹은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유 전 회장이 생전 이들의 이름을 빌려 청해진해운 주식을 발행한 후 이 중 일부를 상속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정부가 주식을 인도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지난 2021년 청해진해운 측의 행위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으며, 세월호피해방지법에 따라 정부가 구상권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부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유 전 회장이 피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달라며 유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 등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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