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단체 회장 고발

선관위 관계자는 “A씨는 단체 구성원들의 동의나 내부 의사결정 과정 없이 지난 20일에 회원 5명과 함께 선거사무소에 방문해 단체 명의의 지지선언문을 낭독하고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지지 현수막을 들고 후보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했으며 ‘단체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허위의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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