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 ‘경계’ 격상
![[시흥=뉴시스] 과수화상병 방지 현장에 투입된 예찰반 활동 현장. (사진=시흥시 제공).2026.05.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31/NISI20260531_0002149400_web.jpg?rnd=20260531154106)
[시흥=뉴시스] 과수화상병 방지 현장에 투입된 예찰반 활동 현장. (사진=시흥시 제공).2026.05.31. [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과수화상병 지역 내 확산 방지가 시흥시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시가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흥시 농업기술센터는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 예찰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농가 신고제’를 적극 운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장미과 식물에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감염 시 잎과 줄기, 과실이 불에 탄 듯 검게 변하며 고사한다. 전염 속도가 빠르지만 치료제가 없어 초기 차단이 유일한 대응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매주 수요일을 ‘화상병 예찰의 날’로 지정해 농가의 자가 예찰을 유도하고, 현장예찰반을 통한 정기 점검을 강화했다. 농가는 작업 전후 도구를 철저히 소독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농작업을 중단한 뒤 신고해야 한다.
현행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폐원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의심 증상을 고의로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최대 60%까지 감액될 수 있다.
김익겸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신고가 확산을 막는 핵심”이라며 “매주 수요일 예찰에 적극 동참하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및 문의는 전용 전화 1833-8572 또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팀 031-310-62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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