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혐의' 황교안, 17일 첫 재판…기소 6개월만
계엄 직후 "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 글
尹 '체포방해' 1심 재판부 상대 기피 신청
대법, 지난달 26일 기피 신청 최종 기각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는 17일 시작된다. (사진=뉴시스DB) 2026.06.0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0/NISI20251120_0021068386_web.jpg?rnd=2025112015215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는 17일 시작된다. (사진=뉴시스DB) 2026.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는 17일 시작된다.
황 전 총리 측에서 거듭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 지난해 12월 기소 이후 6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황 전 총리의 내란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을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2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황 전 총리가 이에 앞선 20일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지됐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소송 진행은 정지된다.
황 전 총리 측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첫 기피를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월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황 전 총리는 항고를 거듭했고,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1심 재판이 재개됐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SNS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들을 모으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골자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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