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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직장에 허위 성범죄 알린 여성,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6.01 15:10:09수정 2026.06.01 16: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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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DB.2026.02.2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동부지법.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그의 직장에 보낸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 남자친구이자 피해자 B씨의 직장상사들에게 'B씨가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했으며 과거 자신과 성관계를 녹음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배포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B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의 없이 성관계를 녹음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B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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